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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6 2016구합74262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6. 2. 20.부터 2007. 12. 17.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소재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 2. 3.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D, E이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내용의 인ㆍ허가관련 범죄처분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F요양병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 출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서 ‘C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이 인력 채용과 의료시설 설치 등을 마치고 의사 A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명칭을 ‘F요양병원’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E이 개설 원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F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 위 F요양병원에서, 매월 1,1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위 C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서대문구보건소에 피고인 E 명의로 ‘F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 E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료분야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 채용, 운영자금 조달, 금전 출납,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E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D이 공모하여 개설한 위 F요양병원에서, 피고인 E 및 봉직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피고인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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