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5: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3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세 번 이상은 안 해’라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1. 촬영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없고, 본건 음주측정 요구는 12분에 걸쳐 3회 이루어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 음주감지 결과 ‘적색불’로 감지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1차 측정요구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신분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측정에 불응하였고, 2차 측정에는 응하였으나 0.9L 이상의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등의 이유로 측정이 되지 않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세 번 이상은 안 해’라고 말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측정을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