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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심 법정에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②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있는 사진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측정기가 정상작동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처럼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관이 약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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