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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13 2017고정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5:3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 (no .1162 )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차 2017. 3. 28. 05:11 경, 2차 05:21 경, 3차 05:31 경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피의 자 측정거부 모습 사진촬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음주 측정을 하였던 경찰관인 H와 음주 측정 상황을 목격하였던

I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계속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혀로 막고 숨을 내쉬어 정확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각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도 당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일 당시 이 사건 음주측정기가 고장난 상태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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