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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524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는, 주채무자인 피고 B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도받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 대출금 채권의 주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A일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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