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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61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은 2003. 11. 18.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은 2004. 6. 18. 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추가대출’이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B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추가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신한은행은 2007. 11. 28.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추가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사실을 B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금 및 추가대출금은 2007. 12. 14.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913,285,379원이 송금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실제로는 주채무자인 B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대출금 및 추가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1조에 따라 변제자대위권의 행사로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원고의 위 변제자대위권은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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