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17,010,380원과 그 중 16,926,885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5. 7. 9.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C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는 2019. 9. 10.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12. 13. C은행에 17,002,51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2019. 12. 30.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총액은 17,010,380원(대위변제 원금 16,926,885원)이다. 나.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는 2019. 3. 21. 모(母)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3. 21. 접수 제1574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 41,000,000원 2) 소극재산 ① C은행에 천호동지점 대한 대출금 채무 : 63,000,000원 ② C은행 소래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 17,000,000원 ③ D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 : 24,000,000원 ④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 16,531,000원 ⑤ F은행에 대한 카드론 채무 : 1,173,000원 ⑥ 합계 : 121,704,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A의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데 따른 구상금 청구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