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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66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12. 1. 25. 작성한 증서 2012년 제32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2. 1. 25. 3,000만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2. 6. 27.까지 지급키로 한다. 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매월 24일에 지급키로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만원이다. 원고들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의 실제 주채무자는 원고 B인데, 원고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피고로부터 직접 빌렸고, 나머지 2,000만원은 원고 B이 E이 2011. 4. 27. 조직한 계금 3,000만원짜리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E이 그 계금으로 피고에게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여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빌렸다.

다. E은 2012. 6. 27. 원고 B에게 지급할 이 사건 번호계의 계금 중 일부로 500만원은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원은 2012. 6. 28.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1,845만원은 원고 B이 그동안 밀린 계금에 충당하는 등으로 정산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2012. 4. 23.에 70만원, 2012. 4. 26.에 20만원, 2012. 5. 24.에 9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 A는 피고에게 1,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이자가 포함된 차용증을 4회나 작성교부하였다.

바. 한편, E은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 3,000만원 중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2,000만원 중 1,000만원 부분을 피고에게 별도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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