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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08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770,9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06. 12. 19. 원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와 대출금 1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7. 12. 19., 이자율 12%,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근보증 한도를 13억 원으로 하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대출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07. 12.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대전지방법원 F로 각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배당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 이자, 가지급금 등에 충당하여 2014. 3. 5. 현재 미변제금으로 이자 171,187,338원, 지연손해금 1,583,627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라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D은 피고 A, B,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피고 D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A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피고 D에게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피고 D에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D이 통지를 받아 조기변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발생을 방지하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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