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1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482㎡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28. D으로부터 서귀포시 C 임야 4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6. 4. 11.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77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3.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86. 8. 27.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1740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였거나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인 1986. 3. 24.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