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E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임야 1709㎡ 중 1709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이십일세기컨설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8. 6. 9. H로부터 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7. 7. 접수 제268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는 2008. 6. 9.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709분의 33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기로 매매예약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7. 7. 접수 제26864호로 그 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회사는 2008. 6. 9. 선정자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709분의 38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하기로 매매예약하고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7. 7. 접수 제26865호로 그 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선정자들이 위 매매예약상 권리에 기하여 2011. 6. 8. 매매예약완결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H가 2012. 9. 4. 사망하여 피고 B, C, D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1. 6. 8. 위 각 매매예약이 완결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B, C, D은 선정자 E, G에게 각 주문 제1, 2항 기재 가등기이전등기절차와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