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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62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4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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