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62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4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3.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46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7. 3. 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