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5.16 2016가단126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I 임야 19,374㎡ 중 피고 B은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I 임야 19,3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8. 11. 23. J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8. 12. 1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J은 2008. 9. 11. 사망하였고, J의 처 피고 B, 자녀 피고 C, D, E, F, G, H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라.
J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인 1986. 12. 16.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F, G, H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