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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5 2016고단123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인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해 후 강도 신고를 하여 C으로 하여금 강도 피해 사실을 알게 하면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허위로 강도 피해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5:34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면서 “ 강도에게 칼에 찔렸는데 신고를 해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목격한 위 편의점 손님 F으로 하여금 “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게 생겼고 사람이 누워 있다.

”라고 112 신고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병원 앞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 여자 친구의 집 앞에서 약 2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정 모자, 검정 마스크, 검정 상 하의를 착용한 남자가 다가와 식칼 계통의 칼로 배를 찌르려고 하여 몸을 피하다가 옆구리에 상처를 입었고, 그 남자가 다시 칼로 찌르려 하여 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었다.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 묻지 마 살인’ 을 당할 뻔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위 C의 집 앞에서 위 I에게 현장에 떨어진 핏자국을 보여주며 “ 핏자국이 있는 장소에 서 있는데 범인이 나를 찌르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 라며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칼에 찔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상처는 피고인이 노상에 있던 벽돌 조각과 문구용 칼로 자신의 손과 옆구리 부위를 그어 생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에 허위 범죄 피해 신고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총 54명의 경찰관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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