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상자를 수집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지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쥐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씨방에 있던 상자를 가져가기 위하여 커터 칼로 테이프를 자르고 상자를 접어 정리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와서 자신이 상자를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상자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여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등을 돌리고 허리를 숙인 채 오른손에 든 칼로 상자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돌아섰는데, 오른손에 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 왼쪽 턱이 베어 졌다.
당시 피고인은 칼을 크게 휘두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등은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에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처에서 피가 흐른 후에야 상처를 입은 것을 알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장갑으로 피를 닦아 주려고 하였다.
④ 피해자는 왼쪽 턱에 비스듬하게 약 2.5cm 길이, 피하지방 층 깊이의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