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12 2015고정142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20:43 경 울산 남구 신정동 산 20-4 울산 대공원 동문 주차장 대공원 산 밑에서, 이전에 자신이 일하고 있던

B 주유소 사장에게 빌린 돈 200만 원의 빚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0만 원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연필 깎이 칼을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을 그어 5 센치 가량의 칼에 베인 상처를 내고, 상의 옷을 입은 채 칼로 배 부위를 그어 옷을 찢고, 배 부위에 20 센티 가량의 칼에 베인 상처를 내 어 마치 강도를 당하여 상처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112에 전화하여 “ 내가 커터 칼에 찔려 다쳤다, 고등학생 풍 아이들 2명에게 당했는데 울산박물관 쪽 산으로 도망갔다” 는 신고를 하여 112 동보장치 무전을 듣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이 신고자를 만 나 “ 어떻게 피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라고 묻자 “ 소변이 마려워 소변 볼 곳을 찾기 위해 울산 대공원 동문 쪽에 있는 주차장 대형버스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데 앞, 뒤에서 고등학생 풍 남자 2명이 양쪽에서 다가와 커터 칼을 꺼내

어 ‘ 돈 내놔 라’ 고 위협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팔과 배에 상처가 났습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이에 경장 D이 무전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울산 남부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5개 지구대와 1개 파출소에서 순찰 근무 중인 112 순찰차 21대에 순찰 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 42명, 울산지방 경찰청 기동 3 중대 경찰관 21명을 현장 및 범인이 도주할 수 있는 도주로 상에 배치하여 범인 검거를 위한 근무를 하게 하였고, 울산 남부 경찰서 형사과 F 팀 경사 G 등 2명, 강력수사 팀 6개 팀 경사 H 등 44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 검거를 위한 감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