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강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도 미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 아저씨가 갑자기 뒤에서 오른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제 팔을 잡아당겨서 제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땅바닥에 누웠고”, “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귀 쪽으로 큰 충격이 왔는데 그 남자가 발로 찬 것 같기도 하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 오른 손으로 여자 입을 막았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잡았는데 뿌리치길래 제 쪽으로 당겼더니 넘어졌습니다.
도망가려 했는데 여자가 제 다리를 잡길래 놀라 서 발로 쳤습니다
”, “ 얼굴 쪽이나 가슴 쪽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얼굴을 발로 가격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한다.
②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광대뼈와 귀 사이 부위에 크게 까진 상처 내지 피멍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사 V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