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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5구합10124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9. 2. 19.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5. 5. 27. 세무주사로 승진한 후 2014. 2. 20.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D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27. 17:50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토론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4. 6. 28. 00:48경 ‘심정지 및 뇌간실조’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7. ‘망인은 지병인 고지혈증 등으로 발병한 대뇌동맥류가 노화 등으로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량 과다에 따른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해 대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가) 망인은 2012. 2. 27.경부터 창원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20.경 진주세무서로 전보되어 그 무렵부터 진주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창원시에서 주거하고 있었으므로 진주시에 위치한 숙소를 배정받았고, 주거지와 숙소를 왕래하였다.

나 망인은 진주세무서에서 이전에 담당해 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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