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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5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4. 00:30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술에 너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3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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