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9 2015고정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6. 30. 17:00 경 경남 남해군 C 앞 노상에서 D 와 시비하던 중 D의 아내 피해자 E(49 세, 여) 이 말린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저 년이 이장 역성을 들었다.

니가 그리 잘났느냐,

씹가랑이를 잡아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