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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7. 06:23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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