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4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6:10 경 주거지인 시흥시 B 아파트 C 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1세) 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취하 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