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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2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6. 11: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고시원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이를 발견한 위 고시원 관리 자인 피해자 D(53 세 )로부터 “ 술 취했으니 내려가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26.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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