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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2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7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1: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 병, 맥주 10 병 등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135』 피고인은 2017. 9. 5.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라이브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노역 유치 사유 및 석방 일자 확인)( 이상 2017 고단 2572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7 고단 2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7 고단 3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감정서( 지문)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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