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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1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3. 25. 장 흥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7. 15:00 ∼17 :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7동 317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발견한 뒤, 같은 날 20:00 ∼23 :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을 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1: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타 렉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29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

1. 아 큐 사인 검사 확인서

1. 각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자료( 휴대 폰)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통보에 대한 건, 피의자 소지 필로폰 중량 확인수사, 마약류 월간 동향 첨부, 국과수 모발 감정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보관의 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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