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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5.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채취 확인서, 약물검사 동의서 사본, 소변 감정 의뢰서

1. 보호 관찰 상황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관련), 통화 내역 발췌 자료

1. 수사보고( 소변 감정 관련 논문)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2004 년, 2014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일인 점(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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