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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21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13.부터 2017. 6. 22.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한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보자가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사진

1.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범행장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감정결과 회보( 모 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 논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4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체포된 후 타인에게 소변을 갖다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증거를 조작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현저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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