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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2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9:09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0 세) 과 내기 당구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6 쪽)

1. 현장사진, 피의자 모습 채 증 사진 등, 중요 범행 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등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주 취 중 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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