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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04:00 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건물 옆 인도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에 합세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18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 부종(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경 상해 등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수사 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범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람하는 주 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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