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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55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1: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53 세) 이 그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9 쪽), 수사보고서 (CCTV 영상 검증)

1. 각 상해 진단서 (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각 피의자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주먹과 발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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