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6: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68 세) 이 피고인의 등을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잠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피부 밑 출혈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재확인 등, 목격자 F 전화 진술, 죄명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2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며 폭력행위를 당한 부위가 얼굴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