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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5826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별지② 본소확인청구금액표...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행의 ‘별지 1 내지 42의 각 1’을 ‘별지 1 내지 42의 각 1 제1심판결의 별지 1 내지 42의 각 1과는 그 내역에 차이가 있다. ’로 수정 제4면 8행의 ‘지원하기로’ 다음의 ‘하기로’를 삭제 제4면 9행의 ‘확인서’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로, ‘협약서’를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로 각 수정 제6면 1행의 ‘별지 1 내지 42의 각 2’를 '별지 1 내지 42의 각 2 제1심판결의 별지 1 내지 42의 각 2와는 그 내역에 차이가 있다.

'로 수정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 당사자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아래에서 9행의 ‘㉲ 관리비와 재산세액 상당의 채권’을 ‘㉲ 관리비와 재산세액 상당의 채권(그 액수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1 내지 42의 각 1의 정산내역 ’관리비‘와 ’재산세‘란에 기재된 금액이다)’로 수정 제8면 아래에서 7행의 ‘별지④ 반소인용금액표’를 '별지④ 반소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제1심판결의 별지④ 반소인용금액표와는 그 내역에 차이가 있다.

'로 수정

3.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 1) 구상금(대납 대출금, 대납 이자 및 법정이자) 채권 가) 구상금 채권의 범위 위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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