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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18935
차용금 반환
주문

1.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면 아래에서 6행의 ‘연 24%’를 ‘연 24%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월 2% 또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1)과 관련하여 2009. 12. 8.과 같은 달 14. 합계 1,200만 원을 대여하고 2010. 1. 14. 36만 원을 지급받아 연 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증인 M, L 역시 월 3%, 2%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연 24%의 이율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이자 연 24%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로 수정 제2면 아래에서 2~4행의 ‘별지1 통장거래내역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208,900,000원(= 2009년 32,000,000원 2010년 118,400,000원 2011년 58,500,000원)이다.’를 ‘별지1 통장거래내역표 제1심판결의 별지1 통장거래내역표와는 그 내역에 차이가 있다.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212,900,000원(= 2009년 32,000,000원 2010년 122,400,000원 2011년 58,500,000원)이다.’로 수정 제3면 제2행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이 법원의’를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1심 증인 M, L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로 수정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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