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59868
상호 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전제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3~4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설립하였다”를 “피고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설립하였다(위 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고, 2016. 10. 11. ‘주식회사 S’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 수정 제4면 2행의 “피고 C”를 “피고 S”로 수정하고, 같은 면 5행의 “’B‘”를 “‘B’”로 수정 제4면 본문 아래에서 4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 제4면 본문 아래에서 3행의 “2009. 7. 27.” 뒤에 “상호를 ‘주식회사 C’로 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면 본문 아래에서 1행의 “피고 C를 설립하였다”를 “피고 S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6. 10. 6. 그 상호를 현재의 S로 변경하였다”로 수정 제5면 4행의 ‘별지’를 ‘별지 1’로 수정 제5면 8행 뒤에 다음을 추가하고 각주 2) 부분을 모두 삭제 『이에 대하여 H, I, 피고 B(이하 ‘H 등’이라 한다)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노414호)은 2016. 7. 7 H 등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H 등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9.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6도11632호)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제5면 9행 “34호증” 뒤에 “, 37, 38, 을 제15호증”을, “가지번호 포함” 뒤에 “, 이하 같다”를 각 추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돌침대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B’는 국내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