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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8나231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2016.8.20.06:00경경북성주군C소재D사에서발생한화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등 1)원고는보험계약의체결및계약에의한보험료의징수,보험금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보험회사이다. 피고는 E 소유의 경북 성주군C소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1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E로부터 임차하고,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 및 F 사찰 D사(이하 ‘D사’라 한다

)의 법당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보험기간 2015. 7. 30.~2020. 7. 30. 보험료 : 월 200,000원 피보험자 : 피고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 피고 화재손해 담보 보험가입 내역 건물담보(건물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8,000만 원 집기비품(집기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1억 원 내부시설(시설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2,000만 원 등 선택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가입금액 3억 원,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담보-D형 가입금액 10억 원 이 사건 보험약관 [공통조항]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이 계약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Ⅰ. 화재손해보장’, ‘Ⅱ. 화재배상책임보장’에서 정합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Ⅰ. 화재손해보장’, ‘Ⅱ. 화재배상책임보장’에서 정합니다. 제10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개별조항

Ⅰ. 화재손해보상 제1조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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