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B 보험계약자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피보험자 : 피고 보험기간 : 2012. 8. 23.부터 2013. 8. 23.까지 담보내역 : 의료과실배상책임담보 보상한도액 : 대인 총보상한도액 100,000,000원 (대인 1청구당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 2,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증권에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으로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AIDS 및 Hepatiltis 부담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전쟁및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고, ‘방어비용 및 소송비용은 보상한도액에 포함함’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목차(갑 제5호증 1면) 중 ‘ 보통약관’ 항목 밑으로 'Ⅰ. 일반조항
Ⅱ.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Ⅲ. 일반배상책임 담보조항’이 나열되어 있고, ‘ 특별약관’이라는 항목 밑으로 ‘1.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등이 나열되어 있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48조(사고) 이 담보조항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제4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무면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