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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있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초도리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1리에 있는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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