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현내면 철통리에 있는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초도리 쪽에서 마차진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21:40경 강원 고성군 거진1리에 있는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7%의 술에 취한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