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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31 2014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3:20경 보령시 대천방조제로에 있는 해변간 93호 전신주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령시 주교면 방면에서 대천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이탈을 방지함으로써 도로가에 설치된 화단 등의 시설물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보령시가 관리하는 화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단을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대편 도로 상에 정차된 상태가 되었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교통상 장애가 없도록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업무연락 관련)

1.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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