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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8: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토성보건소 앞 도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그 포터 트럭이 다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18: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토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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