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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8 2016고정2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9. 01:15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모텔 주인과 대실요금 및 시간 연장 문제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이 업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유로 모텔 업주와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씹할 진짜, 이 새끼 돌았나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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