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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정109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5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인 피해자 D이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자, " 야 이 씹할 새끼야, 씹할 놈이 건방지게" 라는 등 동소 업주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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