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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5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5. 23:25 경 춘천시 B 아파트 503 동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E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네 가 뭔 데 가라마라

해. 내가 죄 진 거 있어, 씹할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D 작성 고소 취소 장의 기재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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