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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2 2017고단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4:07 경부터 2016. 12. 28. 22:27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B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물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 욕쟁이”, “ 내가 곁에 시래기를 뒀구나

” 등의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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