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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23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4. 15;2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7 단지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고소인 D( 남, 51세) 이 먼저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 E과 F, G 등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을 향해 ' 이 개 같은 놈 아', ' 쌍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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