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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6 2019노996
무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D이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끼칠 것처럼 말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E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약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1억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차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합의 하에 장래에 차용을 예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도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진실한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각각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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