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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95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절도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폭행치상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절도의 점(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인 예식비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을,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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