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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2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경매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매방해죄는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고한 허위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매절차 도중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취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 A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공모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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