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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4노17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벤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은 주류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돈이므로 실제 주류를 구입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은 주류대금을 지급한 업주인 점, 업주가 양해하는 경우 지배인 등에게 지급되기도 하지만 업주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업주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일부만을 지배인 등에게 지급하는 점, 피고인 B이나 F상사의 직원들 모두 환급금은 업주의 소유라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환금금의 소유권은 업주 혹은 업주와 지배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환금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환금금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아래 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주식회사 페르노리카 코리아(임페리얼 양주 수입회사, 이하 ‘임페리얼’이라 한다

), 디아지오 코리아 주식회사(윈저 양주 수입회사, 이하 ‘디아지오’라 한다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등의 주류회사는 주류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회사 라벨 스티커 한 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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