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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폭행 치상의 점( 공소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소위 ‘ 생일 빵’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가볍게 몇 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우측 손 부위를 때려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강제 추행의 점( 공소사실 제 2 항 )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공소사실 제 3 항 )에 관하여, 피고 B가 피해자 D의 술을 깨우기 위해 뺨을 한두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 위와 같이 제 1원 심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제 1원 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제 2원 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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