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6:00 경 상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상주시 삼백로 184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미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